주택청약1순위조건 세대주만가능 정부24 세대주변경하는방법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택청약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이라면 1순위 조건중 세대주만 가능하게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1. 세대주만가능 2. 전용면적기준 청약예치금 입금 3. 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이내에 청약당첨이력이 없어야함 4.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 5. 통장가입기간 24개월이상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나 요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세대주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시 세대주 변경이 바로 처리되지만 챙겨가야할 서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정부 24를 통해 세대주변경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