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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봉봉c 2020. 5.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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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대리처방이란 말그대로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처방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모든 조건에 맞아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조금은 느슨하게 허용한다고 하니 내원을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 대리처방 방법 및 절차

 

먼저 대리처방의 경우 가능한 조건은 1) 동일상병 및 장기간 동일처방이거나 2)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3)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전의 수령이 가능한사람은 환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리처방시 구비서류는 1)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대리처방확인서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대리처방시 4)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증명서

입니다.

대리처방서의 경우 병원에서 받아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만약 미리 작성을 원한다면 대한병원협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서의 경우 내원하는 과마다 제출을 해야 하므로 만약 대형병원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과가 여러곳이 있다면

대리처방전 역시 각각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 코로나19로 대리처방한시적허용

 

이처럼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대리처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병원감염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진행되는건 아니기때문에 병원측에서 진료거부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불가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자나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 지는 듯 했으나 다시 또 코로나가 퍼질 것 같은 불안한 뉴스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심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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