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속이야기

[4월] 4.25 법의 날

봉봉c 2020. 4.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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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북돋우고 법의 존엄성을 일으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법의날(Law Day)은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법의 날을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은 결국
국제관례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국회에 청원하였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4년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후 법의 날은 노동절(근로자의날)과 중복되어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2003년 부터 범국민적인 행사로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에 따라 4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법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지켜야하는 교통법규도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때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생신고도 꼭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주에 35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청소년 근로 기준법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은 크게 자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전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게 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곳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이 바로서면 국민을 보호하고 법이 잘못서면 국민 가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규칙과 규범등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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