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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봉봉c 2021. 3.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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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얼마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용보험모바일앱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네요.

 

먼저 앱스토어를 통해 고용보험모바일을 다운받습니다.

 

 

 

 

위의 1번으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2번 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인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 다음 신청내용을 작성하여줍니다.

회사에서 내용이 제출이 되었다면 확인서신청인의 돋보기 표시를 선택했을때 올라와 있는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일을 작성합니다.

 

위의 1번 작성란의 급여신청기간의 돋보기를 눌러주면 수급신청기간 1개월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기간의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만

1개월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수급신청기간이 2월25일부터 3월 24일 한달을 봤을때

24일 이후인 25일이 되어야 01개월의 내용을 확인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조기복직내용만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급여를 지급받을 은행도 돋보기를 눌러 작성해주세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아니오' 표시해 주고 다음 증빙자료 첨부란은 회사에서 이미 제출이 

되어 있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으니 아래의 '저장'을 눌러 넘어가주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의서에 동의한 후 마지막 '저장' 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기관에 따라 처리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4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저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해보는 육아휴직이지만 증빙서류만 잘 제출이 된다면 앱을 통해

큰무리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되네요.

 

 

 

육아휴직 필요서류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확인서 1부(육아휴직 최초 1회일경우)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1부

4-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조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일경우에만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모바일앱 또는 PC고용보험사이트)

 

사업주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작성

 

- 방문(고용센터)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150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원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 25%을 복직후 6개월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사업장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단, 퇴사시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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