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렌트홈 임대차계약변경신고방법 자세히알아보기

봉봉c 2021. 4. 19. 15:50
반응형

 

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변경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오며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변경이라는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가 시작되며 임대차계약변경을 했는데요

이는 계약변경 후 3개월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이 서류는 변경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어야 하는 내용이 많으니 변경신고시

옆에 꼭 두셔야 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로 들어가 회원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변경신고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공동인증서는 있겠지만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공동인증서 발급받는방법을

먼저 참고하길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happydaywithu.tistory.com/259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과거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때 꼭 필요한 인증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새

happydaywithu.tistory.com

로그인 후 상단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메뉴에서 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로 들어갑니다.

 

 

 

 

다음 위의 빨간네모칸의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로 들어갑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인증수단선택창이뜨고 공동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신고번호 조회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내용을 더블클릭하여줍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이 내용이 자동입력된 창이 나오는데 맨위 신고부분을 꼭 변경으로

선택하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주면 위의 내용이 보이는데 우리가 변경해야할 부분은 빨간네모칸의 변경후 부분입니다.

임대기간은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짜 즉 이사들어온 날짜를 적으면 되고 저는 오피스텔

전세로 있기때문에 임대보증금 부분에 전세가격을 입력하여 줬지만 월임대료를 받고있다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는 만약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등을 올렸다면 그 내용을

적게 될텐데 입력 후 자동으로 그 값이 매겨지니 직접 계산하여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임대차계약일을 적어줍니다.

임대보증금가입여부에 대하여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미가입사항에서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타의

사유라면 내용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게 문의 하기는 했으나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관활구청쪽으로 문의하거나 렌트홈쪽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상담 전화

1670-8004

 

 

 

 

내용을 다 적었다면 더 아래로 내려와 이제는 구비서류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사진촬영 또는 스캔해놓은 서류사본을 업로드하여 줍니다.

 

업로드를 하면 위와같이 업로드한 서류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하나씩 클릭하면 아래창에 크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준주택(오피스텔)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임차인에게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주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하여 거주확인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일단 해당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거주확인서를 요청하여 6번

기타서류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출하였는데 만약 서류불충분이라는 연락이 오면 다시 임차인의 초본과

사전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민간임대주택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접수된 내용의 [보기]를 클릭하여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을 보면

주택유형과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쪽에 문의했더니 이부분은 개인정보라 본인들이 확인이 안되어 직접 렌트홈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후 제일 하단의 닫기를 클릭하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원한다면 임시저장을 누른 후 신청서보기로 들어가 확인을 해주세요.

(이는 선택사항이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번 진행해주면 좋은 절차입니다.)

 

대략 변경신고서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인이 다 되었다면 최종 제출, 민원신청을 하러갑니다.

 

 

 

 


민원신청을 한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네요,

구비서류제출란의 민원신청을 누르면 위의 두가지 창이 하나씩 뜨는데 내용 확인하고 맞으면

확인 누르고 마지막 주민등록번호 다시한번 입력 후 민원신청 다시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제출이 되면 조금있다가 문자로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받을 수 있고 렌트홈

마이페이지에서도 접수 또는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부분이라 하면서 조금 헷갈리긴했지만 렌트홈에

문의했을때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면 역시 물어봐야합니다. ㅎㅎ

계약변경시 위에 언급했던 내용대로 3개월내에 임대대차계약변경신고를

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꼭 잊지 말고 변경신고 하시길바랍니다.

 


이전글: 국세청 세금포인트알고계세요?

happydaywithu.tistory.com/274?category=1052862

 

국세청 세금포인트알고계세요?

국세청 세금포인트 알고계세요? 나의 국세청세금포인트는 얼마나? 세금포인트조회방법 세금포인트할인쇼핑몰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할인쇼핑몰이 있다는

happydaywithu.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