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속이야기

[5월] 5.15 스승의날

봉봉c 2020. 5.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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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스승의날

 

교권 존중과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날.

스승의 날은 1963년 충남지역의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여 사은행사를 개최한것이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1964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5년부터는 5월15일로
변경하여 학교와 교직단체가 주관이되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973년에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의 규제를 위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지만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서정쇄신- 여러가지의 폐단을 말끔히 고쳐 새롭게함.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자는 정신개혁운동)

 

 

 

스승의날선물

 

몇년전까지만해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주는 것을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하죠
저역시 토리군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선물을 줘야하지 않나 싶으면서도 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공직자이니 스승의 날뿐아니라 그 어떤날에도 선물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성적이나 수행평가등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것은 가능하나 반장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따라 공직자가 아니기때문에
선물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공직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전 은사님이라면

이미 졸업하여 현재 성적평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항상 이맘때면 무슨선물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선물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생이 선생님께 작은 손편지로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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