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속이야기

[5월] 5.1 근로자의 날 휴무와 근로수당알아보기

봉봉c 2020. 4.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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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LEGACY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합니다.

과거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들은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 1차 시위의 날로 정하여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 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5월 1일에 '기계를 멈추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동맹파업을 하자'는 세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 메이데이(May Day)를 기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등 일부국가에서 메이데이마다 일어나는 파업과 시위로 인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결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해방이후 1945년에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의해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1958년에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63년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였는데 1964년에 5월 1일을 미국과 같이

 '법의 날'로 지정한 후 노동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때에 당신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였고 명칭은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유지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 우체국, 관공서와 같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은행이나 병원의 경우 근로자들로 구분되기 때문에 휴무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아닌경우도 있으니 방문시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역시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정상영업을 실시합니다.
그외에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휴무가 아닌 정상근무를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역시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휴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경우 기존 임금 이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월급제- 유급수당 100%+휴일근로수당 50% (150%가산)
시급제- 유급수당 100%+휴일근무급여 100%+휴일근무가산수당 50% (250%가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의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50%)
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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