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기 지금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입니다. (2021년 2월 10일(수)까지) 저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사업장현황신고 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이라 그런지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건 왜일까요.. 아무튼 해야만 하는 일이니 어려워도 해야겠지요 ㅎㅎ 저는 3억 이하의 전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를 받거나 3억 이상의 전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와 같은 3억이하의 전세를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라면 잘만 따라오면 간단히 사업장현황신고 완료입니다.! 준비물 오피스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물건지의 세무서발급) 임대사업자등록증 (본인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