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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 하기

봉봉c 2021. 2. 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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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기

 

지금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입니다. (2021년 2월 10일(수)까지)

저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사업장현황신고 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이라 그런지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건 왜일까요..

아무튼 해야만 하는 일이니 어려워도 해야겠지요 ㅎㅎ

 

저는 3억 이하의 전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를 받거나 3억 이상의 전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와 같은 3억이하의 전세를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라면 잘만 따라오면 

간단히 사업장현황신고 완료입니다.!

 

준비물

  • 오피스텔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물건지의 세무서발급)
  • 임대사업자등록증 (본인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구청에서 발급)

 

위의 세가지 서류만 준비가 되어도 큰 무리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에 바로 있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

 

다음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여기까지는 별 무리없죠?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면 알아서 빗살무늬부분과 주황색BOX부분에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메일주소는 써도되고 안써도되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첨부서류 제출유형에서 맨 마지막의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로 바꿔주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 간혹 전세임대사업자는 무실적신고를 한다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이

공실일 경우에 해당되며 월세와 같은 소득이 없어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입니다.

(혹시몰라 다시말씀드립니다. 저는 3억이하의 전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안내중입니다. 월세나 3억이상의 전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방법이 달라요.)

 

 

 

다음 나오는 화면의 수입금액내역과 적격증빙수취내역은 0으로 표기됩니다.

바로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쉽죠?

 

계산서, 세금계산서 역시 바로 패스입니다.

 

 

다음 수입금액검토표에서는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작성할께 좀 있습니다.

주황색 BOX부분은 다 작성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오피스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업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오른쪽 월세아님을 선택해주세요.

임대업등록번호는 숫자4자리- **시- 임대사업자- 숫자3자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ex. 0000-서울시-임대사업자-000)

 

다음 주소조회를 통해 주택소재지의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다 되었다면 이제는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써 있을테니 잘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정보 다음으로 임대정보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하자면 건물면적은 건축물전용면적을 말하고 취득(신축)일자는 

본인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날짜입니다.

저도 이부분의 헷갈려서 국세청 홈택스 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통화하기가

어찌나 힘든지 대기시간만 40분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문의 하려다가 화병나는 줄 알았습니다....

왠지 이런 국세청의 단어들은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만 같아

엄청 조심스럽네요.

건물면적을 써야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건축물전용면적이라고 적혀있으니

이것만 적어야하는지 공용면적도 더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하려고 대기하느라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칸의 보증금은 전세금을 작성하고 임대기간 작성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임대정보 적은내용이 사라지면서 임대내역이 뜹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잘되었다면 입력완료 클릭해주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ㅎㅎ

 

입력완료를 누르면 이전의 수입금액검토표 화면으로 되돌아오는데 여기서

신고서 작성완료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클릭해주면 끝! 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접수증이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 인쇄를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step1. 일반신고 옆에 step2. 제출내역에 가면 접수증을 다시 볼 수 있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여태 작성한 내용이 A4용지에 정리되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부분은 혹시몰라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잘나왔는지 확인해 주고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도

확인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신고서 제출까지 누르고 접수번호까지 받아 이부분을 확인했는데

수입금액검토표의 주황색BOX부분이 원래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공란으로

나와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다시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126)에 전화를 해 한참만에

겨우 통화를 하고 문의 했습니다.

고객센터쪽에서 제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을해 봐주긴 했는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보라고 했고 다시 한번 작성해 제출했더니 다행이 두번째는 제대로 나오네요.

표기가 되어야만 신고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된것이니 확인한번 해주세요.

(참! 그리고 신고기간 10일까지 다시 재작성을 해도 마지막 제출서류가 인정이 된다고하니

혹시라도 잘못 작성했다면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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