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대리처방이란 말그대로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처방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모든 조건에 맞아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조금은 느슨하게 허용한다고 하니 내원을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 대리처방 방법 및 절차 먼저 대리처방의 경우 가능한 조건은 1) 동일상병 및 장기간 동일처방이거나 2)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3)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전의 수령이..